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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부분위탁, 어디까지 맡기고 무엇을 직접 해야 해요?

요양원 부분위탁을 식자재만 받는 경우, 조리인력만 구하는 경우, 식단만 받는 경우, 일부 메뉴만 나누는 경우, 전량위탁으로 나눠 업체에 맡기는 일과 시설에 남는 일을 표로 정리했어요. '부분위탁'이 법령 용어가 아니라는 점, 급식관리 기준의 '급식위탁' 정의와 어떻게 다른지, 계약 전에 채울 업무분장표와 서류, 자주 생기는 오해까지 담았어요.

식재료 보관실·조리실·식당·사무실이 나뉜 요양원 단면 일러스트에서 사무실의 두 직원이 식단·식재료·조리·기록 카드를 펼쳐 두고 어디까지 맡길지 의논하는 모습

"부분위탁도 된다던데, 식자재만 받거나 식단만 받으면 그것도 위탁인가요?"

식자재나 식단만 외부에서 받으려 한다면, 어디까지 맡기는 계약인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직영이 버거워졌지만 급식 전체를 맡기기는 아직 망설여진다면 일부만 맡기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분위탁'은 법령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넓게 쓰는 말이에요. 계약으로 정하는 범위라 공식 표준이 따로 없고, 같은 이름이라도 식자재 납품, 조리 인력 공급, 식단 제공, 일부 메뉴 조리처럼 실제로 맡기는 업무가 계약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글은 "부분위탁이 좋은가"를 가리기보다, 유형별로 업체가 맡는 일과 시설에 남는 일을 나란히 놓고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했어요. 위탁급식의 뜻과 종류, 급식이 어떤 단계로 돌아가는지 전체 그림이 먼저 필요하시다면 위탁급식이란? 뜻·종류·비용·업체 선정·전환 절차 총정리의 '위탁급식의 종류'를 먼저 보셔도 좋아요.

기준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에요. 다른 장기요양기관은 인력·시설 기준이 달라서 이 글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시면 안 돼요.

먼저 같은 말처럼 보이는 네 가지를 나눠요

'부분위탁'을 이야기할 때 섞여 쓰이는 말이 넷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정하는 것이 달라요.

말무엇을 정하나요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분위탁현장 표현이에요. 급식 업무 중 일부만 외부에 맡기는 계약을 넓게 이르는 말이고, 범위는 계약마다 달라요계약서의 업무 범위
위탁급식영업업체의 영업 종류예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해 제공하는 영업이에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 업체의 영업신고증
직원배치 예외시설 인력기준의 예외예요.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조건부 예외예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2026-11-05 확인)
급식위탁 (급식관리 기준)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에서 쓰는 정의예요. 영양사와 조리원이 고용된 업체와 계약해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에요「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제2조제4호

이 표에서 보실 점은 하나예요. 계약서에 '위탁'이나 '부분위탁'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나머지 세 칸이 저절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업체가 어떤 영업으로 신고했는지, 시설 인력기준의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각각 따로 확인할 일이에요.

마지막 칸은 새로 생긴 기준이에요.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은 '급식위탁'을 영양사와 조리원이 고용된 급식 위탁업체와 계약해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어요(제2조제4호,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6-10-06 배포). 식자재만 납품받는 계약이 이 정의의 '급식위탁'에 들어가는지는 원문이 따로 정하지 않아서, 지금은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어요. 이 기준은 복지부가 마련해 배포했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반영이 추진되는 단계라, 우리 시설에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업안내와 관할 시·군·구 안내로 확인하셔야 해요. 기준의 다른 조항은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요양원 급식과 위탁에서 무엇이 바뀌나요?에 정리돼 있어요.

유형별로 맡기는 일과 시설에 남는 일

부분위탁을 고를 때 실제로 비교할 것은 "무엇을 맡기느냐"보다 **"맡기지 않은 일을 시설에서 누가 계속 하느냐"**예요. 아래 표는 계약 범위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예요. 어떤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판정하는 표가 아니고,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에 따라 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유형업체가 맡는 일 (계약 예시)시설에 남는 일먼저 확인할 것
식자재만 받는 경우식자재 공급과 배송식단 작성, 발주량 결정, 검수, 보관, 조리, 배식, 세척, 위생 기록, 조리 인력 관리검수와 반품 기준, 식단 변경 시 발주 조정, 시설 인력기준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
조리인력만 구하는 경우조리 인력 공급 (범위는 계약마다 다름)식단 작성, 식자재 구매·검수, 업무 지시 주체 정리, 위생 기록, 결원 시 대응 확인고용주가 누구인지, 업무 지시·근태·결원 대체를 누가 하는지
식단만 받는 경우식단표 제공, 계약에 따라 조리안내·수정·상담시설별 조정 반영, 식자재 구매·검수, 조리, 배식, 검식, 위생 기록, 조리 인력 관리개별식 조정과 대체 메뉴가 포함되는지, 시설 인력기준과의 관계
일부 메뉴만 나눠 맡기는 경우반찬 등 계약한 메뉴의 조리·공급나머지 메뉴 조리와 그 담당 인력, 배식, 두 공급원의 구분 기록시설에 남는 조리업무를 어느 직종이 하는지, 인력배치 예외가 적용되는 구조인지
전량위탁계약 범위에 따라 식단·구매·조리·인력관리식사 정보와 식수 전달, 제공된 급식 확인, 시설이 작성·보관할 기록, 신고·통보계약 범위와 제외 업무, 시설이 맡을 확인·기록 업무의 담당자

각 유형은 맡기는 업무가 달라요. 표의 순서는 업무량 순위가 아니고, 시설에 남는 업무량은 계약 범위와 기존 인력·운영 체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의 순서보다 실제 담당 업무를 비교하세요. 전량위탁에서도 시설의 확인·기록·신고 업무는 남아요. 아래에서 유형별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식자재만 받는 경우

업체가 식자재를 조달해 배송하고, 식단부터 조리·배식까지는 시설이 직접 하는 방식이에요. 기둥 글에서 '식자재 공급형'으로 소개한 형태예요. 재료 조달 부담은 줄지만, 급식 운영의 나머지 단계는 그대로 시설 몫이에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검수예요. 납품된 재료의 상태와 수량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일은 받는 쪽, 즉 시설에서 하게 돼요.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면 식재료 검수일지 같은 기록 서식도 함께 챙겨야 하는데, 서식과 점검 주기는 요양원 급식 위생관리, 매일·매주·매월 무엇을 점검할까요?에 정리돼 있어요. 식단이 바뀌거나 입소 인원이 달라질 때 발주량을 누가 언제까지 조정하는지도 미리 정해두셔야 해요.

인력기준도 그대로예요. 식자재 납품 계약은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납품 계약만으로 시설 인력배치 예외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시설이 두어야 할 영양사·조리원 기준은 요양원 영양사 배치기준, 위탁하면 역할이 어떻게 나뉘나요?에서 확인해보세요.

요양원 조리실 입구에서 시설 직원과 납품 기사가 막 도착한 식재료 상자를 사이에 두고 재료 상태를 함께 살피는 모습

조리인력만 외부에서 구하는 경우

조리원을 직접 채용하기 어려울 때 업체를 통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 유형은 사람이 누구 소속이고, 누가 일을 시키는지부터 정리해야 해요.

  • 고용주. 그 인력을 고용한 곳이 업체인지 시설인지.
  • 업무 지시와 근태. 매일 무엇을 어떻게 조리할지 지시하고 출퇴근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 결원 대체. 그 인력이 쉬거나 그만두면 누가 언제까지 대체 인력을 구하는지.
  • 남는 업무. 식단 작성, 식자재 구매·검수, 위생 기록처럼 인력 공급에 들어가지 않는 업무를 시설에서 누가 맡는지.

계약서 이름만으로 파견인지 도급인지가 정해지지 않고 실제 업무 지시와 관리 방식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라, 이 구조를 검토하신다면 노무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해보시는 편이 안전해요. 그 인력이 시설 인력기준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관할 시·군·구에 따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채용이 계속 어려워 이 방법을 찾게 되셨다면, 채용 외의 선택지까지 함께 정리한 요양원 조리원 인력난, 채용만 반복하기 전에 볼 것도 참고가 될 거예요.

식단만 받는 경우

식단표를 외부 영양사나 업체에서 받고, 구매·조리·배식은 시설이 하는 방식이에요. 식단 작성이 부담일 때 검토해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식단을 받는다'의 범위가 계약마다 크게 달라요. 같은 식단표라도 아래 항목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시설에 남는 일이 달라져요.

확인할 항목왜 확인하나요
우리 시설 어르신에 맞춘 조정다진식·죽 같은 식사 형태, 당뇨·알레르기 등 개별 제한을 반영한 식단인지, 공통 식단표인지에 따라 시설이 따로 조정할 몫이 달라져요
대체 메뉴재료 수급이 안 되거나 식단을 따르지 못할 때 무엇으로 바꾸는지까지 받는지
조리안내식단표만 받는지, 조리법과 1인 분량 안내까지 받는지
수정·상담식단을 바꿔야 할 때 수정 요청을 받아주는지, 받는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방문 확인식단대로 조리·배식되는지 현장을 보는 일이 들어 있는지
작성자 표시누가 작성한 식단인지 시설이 근거로 남길 수 있는지

식단을 받는 것과 영양사 배치기준은 따로 보셔야 해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관할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어요(2026-11-05 확인). 시설이 두어야 할 직원은 별표 4가 따로 정하고요. 그래서 식단 제공 계약만으로 시설의 인력배치 예외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시설이 배치기준상 어느 구간인지 먼저 확인한 뒤에 식단을 받는 방식을 고르시는 순서가 맞아요.

비용은 제공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계약 사항이라 공식 기준가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견적을 비교할 때는 금액보다 위 표의 항목이 같은 범위로 들어 있는지를 먼저 맞춰보셔야 해요. 공통 식단표만 주는 계약과 개별 조정·수정·방문까지 들어간 계약은 이름이 같아도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민간 계약 말고 공공 지원 경로도 있어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단·위생 지원을 하고, 급식관리 기준도 영양사가 없는 시설이 이 센터에 등록해 지도를 받아 급식을 운영하도록 정했어요(제4조제2항). 다만 센터마다 등록 대상과 지원 범위가 달라서 지역 센터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하고, 센터 지원을 받는다고 법정 인력배치 기준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식단을 어떤 근거와 순서로 짜는지는 요양원 식단 구성, 무엇을 근거로 어떤 순서로 짜나요?에 정리돼 있어요.

일부 메뉴만 나눠 맡기는 경우

반찬은 업체에서 받고 밥과 국은 시설에서 짓는 것처럼, 메뉴를 나눠 맡기는 방식이에요. 이 유형의 핵심 질문은 시설에 남은 조리업무를 누가 하느냐예요. 조리원으로 채용된 직원이 하는지, 다른 직종 직원이 본래 업무 사이에 하는지에 따라 인력기준을 읽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는 급식 위탁을 전량위탁 원칙으로 안내하면서, 시설이 조리원을 따로 채용한 경우 시설 안의 조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두고 있어요. 일부 메뉴만 공급받은 주·야간보호기관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리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밥 짓기를 맡긴 부분의 인력배치기준 위반을 인정했어요. 요양원은 적용 기준이 달라 이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고, 판결 내용은 위탁급식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에 정리돼 있어요. 이 구조를 검토하신다면 계약 범위와 조리 장소, 남는 조리업무를 맡을 직원의 신고 직종과 근무 구조를 정리해 관할 시·군·구에 미리 확인해두세요.

업체가 시설 밖에서 조리해 운반해 오는 메뉴가 있다면 조리 장소에 따른 기준이 따로 걸려요. 그 부분은 요양원 이동급식, 급식관리 기준에서는 언제 쓸 수 있고 무엇이 달라요?에서 다뤘어요.

전량위탁

식단·식자재·조리·인력관리를 계약 범위에 따라 업체가 맡는 방식이에요. 이 실무를 계약으로 넘기더라도 시설에 남는 일은 있어요.

  • 식사 정보와 식수 전달. 어르신별 식사 형태와 개별 제한, 입소·퇴소·외박에 따른 식수 변동을 업체에 알리는 일.
  • 제공된 급식 확인. 식단대로 나왔는지, 식사 형태가 명단과 맞는지 보는 일.
  • 시설의 기록. 급식관리 기준은 위탁해 제공한 급식에 대해 제공 일자, 식사 종류와 횟수, 간식 종류와 횟수, 인원수를 기관의 장이 작성·보관하도록 정했어요(제7조제3항).
  • 신고·통보. 운영 방식이나 업체가 바뀌면 신고·통보할 곳이 여러 곳일 수 있어요. 절차는 위탁급식 전환 절차, 상담부터 첫 배식까지에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전량위탁이면 업체가 다 알아서 한다"보다는 **"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와 시설이 확인·기록·신고하는 업무를 나눠 정한다"**가 맞는 정리예요.

식사 기록 바인더에서 일반 식판이 죽으로 바뀐 식사 형태 변경 내용을 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짚고 다른 사람은 펜으로 확인 표시하는 모습

계약 전에 채워볼 업무분장표

어느 유형이든 계약 전에 해볼 일은 같아요. 급식 업무를 단계별로 펼쳐 놓고 칸마다 이름을 적어보는 것이에요. 아래는 운영 예시예요. 공식 서식이 아니라, 맡기는 일과 남는 일을 한 장에 모아 빈칸을 찾는 용도로 쓰시면 돼요.

업무수행자시설 확인자남기는 증빙빠졌을 때 연락할 곳
식단 작성·수정식단표, 작성자 표시
식자재 구매·발주발주 내역
검수검수 기록
보관냉장·냉동 점검 기록
조리조리 담당 기록
배식·개별식 구분식사 형태별 명단
세척·위생 점검위생 점검 기록
결원 대응대체 인력 연락 체계
급식 기록·정산급식일지, 정산 자료

수행자 칸이 비거나, 한 사람 이름이 여러 칸에 몰려 있다면 그 부분이 계약 범위에서 빠졌거나 시설 안에서 감당하기 빠듯한 지점일 수 있어요. 그 칸을 시설이 계속 채울 수 있는지가 유형을 고르는 기준이 돼요.

업무분장표와 함께 계약 전에 받아둘 자료도 있어요.

  • 계약 유형에 맞는 자료. 유형마다 확인할 자료가 달라요. 식재료나 조리한 음식을 공급받는다면 해당 영업의 신고·등록 자료를, 식단만 받는다면 식단 작성자의 영양사 면허를, 조리 인력을 구한다면 소개·파견·도급 가운데 어떤 구조인지와 그 구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비스 이름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 영양사·조리원의 고용 관계. 업체에 고용된 영양사·조리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계약이라면, 면허(자격)증과 별도로 근로계약 등 실제 고용을 확인할 자료를 살펴보세요. 면허증은 자격을 보여줄 뿐 고용 관계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 계약 대상. 어떤 끼니와 간식을, 어느 요일에 제공하는지.
  • 제외 업무. 계약에서 빠진 업무를 목록으로 받아두면 업무분장표의 빈칸이 바로 보여요.
  • 대체 인력 조건. 업체 인력이 빠질 때 누가 언제까지 채우는지.

이 항목을 계약서에 어떤 조항으로 담는지는 위탁급식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에, 범위가 다른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방법은 위탁급식 견적 비교표, 같은 단가처럼 보여도 다른 항목에 정리돼 있어요.

자주 생기는 오해

이렇게 들리지만실제로는
"부분위탁은 불법이에요" / "부분위탁은 언제나 괜찮아요"둘 다 단정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계약에서 제외한 업무와 실제 담당 인력, 적용되는 시설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식자재나 식단을 받으면 영양사·조리원을 안 둬도 돼요"납품·식단 제공 계약만으로 시설 인력배치 예외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별표 4의 예외는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에요
"밥 짓는 정도는 다른 직원이 해도 돼요"시설에 남는 조리업무를 맡는 직원이 어떤 직종으로 신고돼 있고 어떤 근무 구조로 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에 '위탁'이라고 쓰면 위탁이에요"계약 이름보다 업체의 영업 형태, 인력의 고용 관계, 실제 업무 구조로 확인해요
"전량위탁이면 업체가 모두 책임져요"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와 시설의 확인·기록·신고 업무를 나눠 정해요
"새 기준이 나왔으니 바로 처벌돼요"복지부가 배포한 관리 기준이에요. 적용 시점과 기존 계약 처리는 후속 사업안내와 관할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어떤 방식이 맞는지 비교하는 기준

부분위탁과 전량위탁 사이에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남는 업무를 맡을 사람과 체계가 시설 안에 있다면 직영이나 부분위탁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에요. 비교할 때 보실 것은 시설이 남겨 둔 업무를 앞으로도 같은 수준으로 계속 해낼 수 있는지예요.

  • 남는 업무의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이 빠질 때 대신할 사람도 있나요?
  • 식단 변경, 식수 변동, 개별식 조정 같은 연락이 업체와 시설 사이에서 끊기지 않고 오가나요?
  • 시설이 작성·보관할 기록을 지금 누가, 언제 남기고 있나요?
  • 인력기준과 신고 사항을 이 구조로 설명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막히는 항목이 여러 개 반복된다면, 같은 업무분장표를 놓고 다른 범위의 방식을 비교해볼 시점이에요. 직영과 위탁을 비용·인력·품질·책임으로 나란히 놓고 보시려면 요양원 직영급식 vs 위탁급식, 비용·인력·품질·책임 비교가 도움이 될 거예요.

정리하면

  • '부분위탁'은 법령 용어가 아니에요. 계약으로 정하는 범위라 공식 표준이 없고, 같은 이름이라도 맡기는 업무가 계약마다 달라요.
  • 급식관리 기준의 '급식위탁'은 영양사와 조리원이 고용된 업체와의 계약이에요(제2조제4호). 식자재 납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이 정하지 않았고, 적용 시점은 사업안내와 관할 시·군·구 안내로 확인해요.
  • 비교할 것은 '맡기지 않은 일을 누가 계속 하느냐'예요. 유형마다 맡기는 업무가 달라서, 계약에서 빠진 업무는 시설에 남아요. 표의 순서보다 실제 담당 업무로 비교해요.
  • 납품이나 식단 제공 계약만으로 인력배치 예외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배치기준은 따로 확인해요.
  • 식단만 받는다면 범위를 맞춰 비교하세요. 개별 조정·대체 메뉴·조리안내·수정·방문이 들어 있는지가 시설에 남는 일을 정해요.
  • 전량위탁에서도 시설 몫은 남아요. 식사 정보 전달, 급식 확인, 기록, 신고·통보의 담당자를 정해두세요.

남는 업무를 시설이 계속 맡기 어렵다면

정토푸드는 업력 6년의 요양원 위탁급식 회사로, 식자재·인력·식단을 나눠 맡는 계약은 하지 않고 시설 주방에서 조리하는 전량위탁 방식으로만 하루 2,500식 이상을 만들고 있어요. 식단 작성부터 식자재 조달, 조리 인력 관리, 월 2~4회 특별식까지 계약 범위 안에서 함께 맡아요. 이 글의 업무분장표를 채워보니 시설에 남는 칸을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전량위탁이 맞는 경우일 수 있어요. 간편 문의로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로 현재 급식 상황을 듣고, 전량위탁에서 업체가 맡는 일과 시설에 남는 일을 함께 짚어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부분위탁이란 무엇인가요?

급식 업무 가운데 일부만 외부 업체에 맡기고 나머지는 시설이 직접 하는 방식을 현장에서 넓게 부르는 말입니다. 법령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계약으로 정하는 범위라서, 같은 '부분위탁'이라도 식자재 납품, 조리 인력 공급, 식단 제공, 일부 메뉴 조리처럼 맡기는 업무가 계약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름보다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맡기지 않은 업무를 시설에서 누가 하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자재만 납품받아도 급식관리 기준의 '급식위탁'에 해당하나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6일 배포한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은 '급식위탁'을 영양사와 조리원이 고용된 업체와 계약해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4호). 식자재만 납품받는 계약이 이 정의에 들어가는지는 원문이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직원배치 예외는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라, 식자재 납품 계약만으로 시설이 영양사·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기준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반영이 추진되는 단계라 적용 시점은 사업안내와 관할 시·군·구 안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단만 외부에서 받으면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되나요?

식단을 받는 것과 영양사 배치기준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관할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별표 4는 시설이 두어야 할 직원을 따로 정합니다. 식단 제공 계약만으로 시설의 인력배치 예외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 우리 시설이 배치기준상 어느 구간인지 먼저 확인하신 뒤 식단을 받는 방식을 정하세요. 영양사가 없는 시설이라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지원 대상과 범위는 지역 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리 인력만 업체에서 보내주는 계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그 인력을 누가 고용하고, 매일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누가 하며, 결원이 생기면 누가 대체 인력을 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 이름만으로 파견인지 도급인지가 정해지지 않고 실제 지시·관리 방식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라, 이 구조를 검토하신다면 노무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식단 작성, 식자재 구매·검수, 위생 기록처럼 인력 공급에 들어가지 않는 업무는 시설에 그대로 남으니 담당자를 따로 정해두셔야 합니다.

전량위탁을 하면 시설이 할 일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량위탁에서는 식단·구매·조리·인력관리 실무를 업체가 계약 범위에 따라 맡지만, 어르신별 식사 형태와 식수를 전달하고, 제공된 급식을 확인하고, 시설이 작성·보관할 기록과 신고·통보를 챙기는 일은 시설에 남습니다. 급식관리 기준도 위탁해 제공한 급식에 대해 제공 일자, 식사 종류와 횟수, 간식 종류와 횟수, 인원수를 기관의 장이 작성·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제3항). 업무는 계약으로 나누되, 시설이 맡을 몫은 담당자까지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시설에 맞는 견적이
궁금하다면

급식 현황을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전화로 연락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