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급식관리 기준, 우리 시설은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6일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배포한 뒤로 이런 질문이 생기셨을 거예요. 기사 제목에는 "식사재료비 공개", "위탁 기준 강화" 같은 말이 먼저 보이는데, 막상 원문을 펼치면 원래 하던 일과 이번에 새로 정리된 일이 한데 섞여 있어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죠.
이 글은 '바뀐 법 총정리'가 아니에요. 기준 원문을 조항별로 읽고, 원래 있던 의무와 이번에 구체화된 내용을 나눈 뒤 우리 시설의 계약·돈·기록을 하나씩 대조해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표마다 '우리 시설 지금' 칸을 비워뒀으니, 계약서와 급식 기록을 옆에 두고 채워보시면 돼요. 요양원 급식이 직영과 위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 그림이 먼저 필요하시다면 위탁급식이란? 뜻·종류·비용·업체 선정·전환 절차 총정리에 정리돼 있어요.
먼저 짚을 것: 이 기준은 어떤 문서인가요
복지부는 이 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협회에 배포했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개선 필요 사항을 추가로 검토해 향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 2026-10-06 배포 — 붙임에 기준 전문). 복지부의 기준 안내 자료에는 사업안내 반영을 2026년 12월부터 추진한다는 일정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은 법률이나 시행규칙을 고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마련해 배포한 관리 기준이에요. 원문은 제1조(목적)부터 제9조(급식위탁신고 및 변경)까지 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시행일이나 경과조치, 위반했을 때의 조치를 정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아요. 원문이 정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이고, 복지부는 이 기준을 사업안내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힌 상태예요. 그러니 "10월부터 바로 처벌" 같은 말이나 특정 시행일을 단정하는 안내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적용 시점은 사업안내와 관할 시·군·구 안내로 확인하시면 돼요.
적용 대상은 제3조에 적혀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야간보호급여, 단기보호급여,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이 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중심으로 읽어요.
그렇다고 지금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준의 상당 부분은 이미 있던 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고, 나머지도 사업안내가 나오기 전에 우리 시설 상태를 알아두면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원래 있던 의무와 새로 구체화된 것
원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기존 법령상 의무, 공단 평가항목, 이번 관리 기준을 나눠 읽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1식 4찬은 2025년 시설급여 평가기준에 이미 들어 있었고, 이번에는 급식관리 기준 제5조에 명시됐어요. 셋을 섞어 읽으면 이미 있던 내용을 새 의무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정말 새로 생긴 요구를 놓치기 쉬워요.
| 영역 | 원래 있던 근거 | 새 기준에서 구체화된 것 |
|---|---|---|
| 식단 작성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하고,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관할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 작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영양사가 작성한 균형 잡힌 식단(1식 4찬 이상),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도를 받아 식단 작성 (제5조제1·2호) |
| 1식 4찬·식단 게시 | 노인요양시설은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의 세부기준 | 기준 조문에 1식 4찬 이상과 시설 내 게시가 적히고, 식단을 따르지 못할 때의 대체 방법과 급식일지 기록이 붙음 (제5조제1·3호) |
| 식사 제공·개인 맞춤 | 수급자의 영양·기호·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하루 3회 이상 식사, 급여제공기록지 기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43조) | 저작·연하능력·질환·식품 알레르기·기호를 고려한 일반식·맞춤식, 적정량·적온 제공, 수분 공급과 필요 시 섭취량 기록, 영양상태 평가·기록, 식사 장소·시간·보조도구 (제5조제4~8호) |
| 위생 | 전염성질환자 조리 금지, 먹는물 수질검사, 조리하는 사람의 청결 (별표 5).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라면 그 법의 의무 | 위생점검일지 기록·보관, 급식종사자 건강진단 연 1회, 매 끼니 배식 직전 검식, 필요한 경우 보존식 관리 (제6조) |
| 식사재료비 | 장기요양급여의 비급여 항목으로 산정해 게시·이용계약·공단 통보 | 입소자·보호자에게 사용 내역 공개, 수납한 달로부터 3개월 내 사용 원칙, 위탁 시 계약단가는 식사재료비 이상 (제4조제5~7항) |
| 위탁 업체 요건 | 영양사·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위탁하면 두 직종을 시설이 직접 두지 않을 수 있는 예외 (별표 4 비고) | '고용'으로 명확히 하고, 위탁급식영업 업체가 시설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외부 조리 업체 허용 (제2조제4호, 제4조제3항, 제7조) |
| 계약·기록 | 계약 항목은 시설과 업체가 계약으로 정함 | 계약서에 넣을 8가지와 인력 퇴사 고지, 위탁 급식 기록 4항목 (제7조제3항, 제8조) |
| 신고 | 집단급식소 신고사항 변경신고, 공단 관리현황 통보 등 기존 절차 | 시·군·구에 정보시스템으로 위탁 신고 — 계약 시 지체 없이, 업체 변경·해지 시 14일 이내 (제9조) |
(별표 4·5와 고시는 2026-10-17 확인 기준)
표를 보면 성격이 둘로 갈려요. 식단·식사 제공·위생은 원래 의무가 있던 영역이라, 새 기준은 무엇을 어디에 남길지를 구체화한 쪽에 가까워요. 반면 돈(공개·사용기한·계약단가)과 위탁(고용 요건·조리 장소·계약 항목·신고)은 조문으로 처음 정리된 내용이 많아요. 복지부도 보도자료에서 식사재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세부 기준이 없었다는 점을 기준을 만든 배경으로 들었어요.
1식 4찬과 식단 게시를 평가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요양원 기관평가 급식 항목에 정리돼 있어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평가매뉴얼은 일품식에 4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새 기준 원문에는 이런 예외 문구가 따로 없어요. 평가 기준의 예외를 새 기준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마시고 사업안내를 확인하세요.
우리 시설은 어느 칸에 해당하나요
같은 기준이라도 시설 조건에 따라 읽어야 할 조항이 달라져요. 이 표를 먼저 채워두면 뒤에 나오는 대조표에서 우리 시설에 해당하는 줄만 골라 볼 수 있어요.
| 확인할 것 | 고를 칸 | 우리 시설 지금 | 이어지는 조항 |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 / 단기보호 / 주·야간보호 | 제3조. 병설 사회복지시설 위탁(제4조제3항제2호)은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기관에만 해당 | |
| 급식 운영 방식 | 직영 / 시설 조리실에서 업체가 조리 / 외부에서 조리해 받음 | 직영은 제4조제3항의 인력기준, 위탁은 제7~9조 | |
| 영양사 | 시설이 고용 / 위탁업체가 고용 / 없음 |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센터 등록(제4조제2항)과 센터 지도 식단(제5조제2호) | |
| 급식인원 | 50명 이상 / 50명 미만 | 갖춰 둘 지침이 달라짐 (제4조제4항) | |
| 급식관리 담당자 | 지정함(직종: ) / 아직 | 제4조제1항 |
몇 가지는 조문을 조금 더 읽어둘 필요가 있어요.
- 급식관리 담당자. 기관의 장은 영양사 등을 급식관리 담당자로 지정해 급식을 운영해야 해요. 시설의 인력 운영 여건에 따라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종도 지정할 수 있어요(제4조제1항). 이 담당자는 뒤에서 볼 매 끼니 배식 직전 검식의 주체이기도 해서(제6조제8호), 이름만 올려두는 자리가 아니에요.
- 갖춰 둘 지침. 급식인원 50명 이상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매뉴얼」 등, 50명 미만이면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사회복지급식소 시설관리자용 급식관리 매뉴얼」 등을 구비해 활용하도록 예시하고 있어요(제4조제4항).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센터에 등록해 지도를 받아 급식을 운영해야 해요. 시설이 등록을 신청했는데 센터 사정으로 등록에 시간이 걸리면 등록이 완료된 날부터 적용해요(제4조제2항). 보도자료는 이 부분을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의 센터 등록으로 소개했지만, 조문이 정한 조건은 '영양사가 없는 시설'이에요. 정원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영양사 유무를 기준으로 보세요. 참고로 같은 법 제9조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이 센터에 "등록하여 …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026-10-17 확인), 새 기준은 영양사가 없는 장기요양기관에 등록과 지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했어요.
- 위탁 시설과 센터 등록. 급식을 위탁해 업체 영양사가 식단을 맡는 시설이 '영양사가 없는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이 따로 정하지 않아요. 위탁 시설이라면 이 부분을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두세요.
영양사를 어느 규모부터 두어야 하는지, 위탁하면 영양사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요양원 영양사 배치기준에서 다뤘어요. 배치 기준의 50명은 정원이 아니라 1회 급식인원이라는 점도 거기에 정리돼 있어요.
돈: 식사재료비를 공개하고, 기한 안에 쓰고, 계약단가와 맞춰요
이 부분은 먼저 돈의 종류를 나눠야 읽혀요. 복지부 안내 자료는 **식비 가운데 인건비와 수도광열비는 급여, 식사재료비는 비급여(이용자 부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기준이 말하는 '식사재료비'는 입소자에게 받는 비급여 금액이고, 공단 급여나 업체에 지급하는 위탁대금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에요. 식사재료비를 어떻게 산정하고 게시·통보하는지는 요양원 식대 비급여,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할까요?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새 기준의 세 조항만 볼게요.
- 사용 내역 공개(제4조제5항). 기관의 장은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해요. 공개 주기나 방법, 양식은 원문이 정하지 않아요. 조문이 공개 의무까지만 적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사업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 3개월 내 사용 원칙(제4조제6항). 식사재료비는 수납한 달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수납일부터 90일'이 아니라 '수납한 달'이 기준이고, '원칙'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3개월이 지난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환급해야 하는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 계약단가는 식사재료비 이상(제4조제7항). 급식을 위탁할 때는 입소자가 내는 식사재료비 이상 금액으로 계약단가를 지출하도록 계약해야 해요. 이 조항은 계약단가의 아래쪽 선을 정한 것이지 전국 공통의 최소 단가를 정한 것이 아니고, 단가 관계만 맞으면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사용 내역 공개, 실제 제공 기록과 계약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해요.
계약단가와 식사재료비를 비교할 때는 단위를 맞추는 것이 먼저예요. 기준은 계약서에 끼니당 단가를 적도록 하고 있는데(제8조제5호), 식사재료비는 시설마다 정하는 단위가 다를 수 있어요. 하루 몇 끼와 간식을 기준으로 맞출지, 간식을 어느 쪽 금액에 넣었는지까지 맞춰야 같은 비교가 돼요. 비교 방식은 원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사업안내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단가에 무엇이 담기는지는 위탁급식 단가, 1식 가격만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에 정리돼 있어요.
| 확인할 것 | 볼 자료 | 우리 시설 지금 |
|---|---|---|
| 식사재료비 금액과 산정 근거가 게시물·이용계약서·공단 통보에 같은 값으로 들어가 있나요 | 시설 게시물, 이용계약서, 계약통보 자료 | |
| 달마다 수납한 식사재료비를 그 뒤 식재료 지출과 연결해서 볼 수 있나요 | 월별 수납 내역, 지출 증빙 (직영: 구매 증빙 / 위탁: 정산 자료) | |
| 수납한 달로부터 3개월 안에 쓰였는지 월별로 확인할 수 있나요 | 월별 수납·지출 대조표 | |
| 입소자·보호자에게 사용 내역을 보여줄 자료가 있나요 | 공개용 요약 자료 | |
| (위탁) 끼니당 계약단가와 식사재료비를 같은 단위로 맞춰봤나요 | 위탁계약서, 식사재료비 산정표 | |
| (위탁) 업체 정산 자료로 사용 내역을 어떻게 보여줄지 업체와 이야기해봤나요 | 업체 월 정산 자료 |
마지막 줄은 위탁 시설에만 해당해요. 위탁이면 식사재료비는 업체에 지급하는 계약단가로 지출되는데(제4조제7항), 이때 무엇을 '사용 내역'으로 공개할지는 원문이 정하지 않아요. 방식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업체가 어떤 형태의 정산 자료를 줄 수 있는지 미리 맞춰두면 나중에 다시 모으는 수고가 줄어요.
영양·위생: 남겨야 할 기록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어요
기존 법령·평가기준과 겹치는 항목도 있지만, 새 기준은 식단 대체와 맞춤식 같은 운영 방법과 무엇을 어디에 남기느냐까지 구체화했어요. 실제 운영과 기록을 함께 대조해보세요. 기준 제5조와 제6조는 "기관의 장은 … 다음 각 호에 따라 … 수행하여야 한다"로 시작해요. 급식을 위탁해 작성은 업체가 맡더라도 확인하는 사람은 시설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돼요.
| 기록 | 기준 조항 | 작성하는 사람 (우리 시설) | 확인하는 사람 (우리 시설) |
|---|---|---|---|
| 식단 게시 — 영양사가 작성한 1식 4찬 이상 식단을 시설 내 게시판 등에 | 제5조제1·3호 | ||
| 식단 대체 기록 — 식단을 따르지 못하면 같은 식품군 안에서 같은 조리법으로 대체하고 급식일지에 기록 | 제5조제3호 | ||
| 급식일지 — 매 끼니 실제 급식인원 기록 | 제5조제3호 | ||
| 맞춤식 — 저작·연하능력, 질환, 식품 알레르기, 기호를 고려한 일반식·맞춤식 | 제5조제4호 | ||
| 수분 공급 — 기능 상태에 맞게 공급하고 필요 시 섭취량 기록·모니터링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 등) | 제5조제6호 | ||
| 영양상태 평가 — 필요 시 평가하고 조치를 실시·기록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 등) | 제5조제7호 | ||
| 위생점검일지 — 식품·조리도구·식당·조리실 위생 관리 결과 기록, 3개월 보관 | 제6조제1호 | ||
| 급식종사자 건강진단 — 연 1회 | 제6조제2호 | ||
| 검식 — 매 끼니 배식 직전 급식관리 담당자 | 제6조제8호 | ||
| 보존식 — 새 기준은 "필요한 경우" 관리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라면 기존 법정 보관 의무를 따름) | 제6조제8호 |
표를 채우면서 보실 점이 몇 가지 있어요.
- 급식일지의 '실제' 급식인원. 급식일지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사회복지 급식일지' 서식 등을 활용하되, 매 끼니 실제 급식인원을 적도록 했어요. 계획 인원이나 정원이 아니라 그 끼니에 실제로 급식한 인원이에요. 위탁 시설이라면 뒤에서 볼 위탁 급식 기록의 '제공 인원수'와 같은 숫자를 쓰도록 맞춰두면 두 기록이 어긋나지 않아요.
- 수분과 영양상태는 급여제공기록과 이어져요. 원문이 기록 위치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 등을 예시하고 있어서, 급식 쪽 기록만이 아니라 시설의 급여제공 기록 체계와 연결해 정해야 해요.
- 위생점검일지 서식. 위생점검일지는 식약처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별표 2의 '위생관리점검표' 등을 활용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3개월간 보관하도록 했어요. 보도자료는 50인 이상 기관은 의무 배치된 영양사가 위생관리점검표를 작성한다고 소개했어요. 3개월은 위생점검 기록의 보관기간이라, 다른 급식·회계 자료의 보관기간으로 넓혀 읽지는 마세요.
- 건강진단의 주어도 기관의 장이에요. 위탁업체 인력이라면 업체가 진단을 받게 하더라도, 시설이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지는 계약이나 업무 절차로 정해두세요.
위생 점검을 매일·매주·매월 어떻게 나눠 하는지는 요양원 급식 위생관리에, 검식과 보존식을 어떻게 기록하는지는 요양원 보존식과 검식에, 씹기·삼킴 상태에 맞춘 형태 구분은 요양원 연하식에 정리돼 있어요.

위탁: 업체의 고용 요건과 조리 장소
위탁 시설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달라져요. 순서대로 볼게요.
정의부터 '고용'이에요. 기준은 '급식위탁'을 장기요양기관이 영양사와 조리원이 고용된 급식 위탁업체와 계약해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해요(제2조제4호). 그리고 기관의 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별표 9의 인력기준을 충족해 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기본이고, 정해진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제4조제3항).
- 영양사와 조리원이 고용돼 있는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제1호).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어요.
-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기관이 병설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제2호). 이 예외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기관에 관한 내용이라, 요양원(시설급여 기관)에 적용되는 업체 위탁 요건과는 구분해서 읽으세요.
'소속'에서 '고용'으로. 기존 별표 4 비고는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위탁하면 시설이 두 직종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복지부 안내 자료는 이 '소속'이라는 문구 때문에 정상적인 고용 대신 영양사와 단순 협약만 맺은 업체에 위탁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새 기준은 이를 '고용'으로 명확히 했어요. 그래서 확인할 것은 업체 영양사와 조리원이 그 업체에 고용된 사람인지예요. 신고 때 업체 종사자 현황과 면허(자격)증을 첨부하도록 했으니(제9조제1항제4호), 업체에 어떤 자료로 확인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조리 장소는 시설 조리실이 원칙이에요. 조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의 '위탁급식영업'으로 신고된 업체와 계약해 시설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하도록 했어요(제7조제1항). 위탁급식영업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해 제공하는 영업이에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2026-10-17 확인).
외부 조리는 조건이 붙은 예외예요. 시설 내 조리 공간이 부족하거나, 지역적 특성으로 조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설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하기 어려우면, 영양사와 조리원이 고용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제7조제2항). 보도자료는 이를 "위탁 시에도 가급적 기관 내 조리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소개했어요. 외부에서 조리해 받는 방식이 금지된 것은 아니고, 원문은 그 조건을 정하고 있어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누가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지금 외부 조리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면 우리 시설의 조리 공간과 인력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판단 방법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두세요. 외부 조리라면 조리된 음식을 운반하고 배식하는 기구의 청결 관리(제6조제5호)와 계약서의 위생·안전관리 범위에 포장·운반이 들어가는지(제8조제6호)도 함께 보셔야 해요.
| 조리 방식 | 원문이 정한 조건 | 업체 요건 | 신고 때 첨부하는 영업 서류 |
|---|---|---|---|
| 시설 조리실에서 업체가 조리 | 원칙 (제7조제1항) | 위탁급식영업으로 신고, 영양사·조리원 고용 |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제9조제1항제3호) |
| 외부에서 조리해 받음 | 조리 공간 부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조리 인력 수급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 (제7조제2항) | 영양사·조리원이 고용된 식품제조·가공업체 | 같음 |
| 병설 사회복지시설 |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기관만 (제4조제3항제2호) | 요양원에는 해당하지 않는 예외 | 원문에 따로 없음 — 관할 확인 |
| 의료법인 부대사업 시설 | 해당 의료기관에 위탁 (제4조제3항제1호 단서) | 원문에 따로 없음 — 관할 확인 | 원문에 따로 없음 — 관할 확인 |
업체를 고를 때 무엇을 물어볼지는 위탁급식 업체 고르는 법, 요양원이라면 확인할 10가지에 정리돼 있어요.

계약서와 신고: 무엇을 넣고 언제 알리나요
계약서에 넣을 것. 기준 제8조는 위탁계약을 맺을 때 계약 내용에 포함할 사항을 정했어요. 지금 계약서를 펼쳐 놓고 조항 번호를 적어보세요.
| 계약서에 넣을 것 (제8조) | 우리 계약서 조항 | 있음 / 보완 필요 |
|---|---|---|
| 1. 계약 기간 | ||
| 2. 계약 인원 | ||
| 3. 급식 종류(유형)와 제공량 | ||
| 4. 급식 제공 주기 | ||
| 5. 급식 계약 단가(끼니당 단가) | ||
| 6. 위생 및 안전관리 — 준비·조리·가공·포장·운반·배식·뒷정리 전 과정 | ||
| 7. 손해배상 — 업체가 가입한 책임보험증권 사본 등 제공 | ||
| 8. 기타 시설과 업체가 협의한 사항 | ||
| 영양사·조리원 퇴사 시 시설에 즉각 고지, 신규 채용 시 관련 서류 제공 의무 |
이미 맺은 계약을 이 항목에 맞춰 다시 써야 하는지는 원문이 정하지 않아요. 경과조치 조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현재 계약서에서 빠진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기존 계약을 보완해야 하는지와 그 시점은 관할 시·군·구 안내를 확인한 뒤 업체와 협의해야 해요. 조항마다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는 위탁급식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위탁 급식 기록 4항목. 기관의 장은 위탁해 제공한 급식에 대해 다음 네 가지를 작성·보관해야 해요(제7조제3항).
- 제공 일자
- 제공 식사 종류(일반식, 유동식, 맞춤식 등)와 횟수
- 제공 간식 종류와 횟수
- 제공 인원수
작성·보관의 주어가 기관의 장이라, 업체가 일일 집계를 주더라도 시설이 받아서 확인하고 보관하는 흐름이 있어야 해요. 앞에서 본 급식일지의 끼니별 실제 급식인원과 같은 숫자를 쓰도록 맞춰두면 정산 때 대조하기도 쉬워요.
시·군·구 신고. 기준 제9조는 위탁 신고의 시점과 서류를 정했어요. 신고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 업무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을 이용해 해요.
| 언제 | 기한 | 무엇을 | 우리 시설 담당자 |
|---|---|---|---|
| 위탁업체와 계약했을 때 | 지체 없이 | 위탁 계약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업체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업체 영양사·조리원 등 종사자 현황과 면허(자격)증 등 | |
| 위탁업체를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변경 사항 | |
| 담당 공무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때 | 요구 시 | 업체와 영양사·조리원 등 종사자 배치의 적절성을 확인할 자료 |
여기서 자주 헷갈릴 부분이 둘 있어요. 첫째, 14일은 변경·해지 때의 기한이에요. 처음 계약했을 때는 '지체 없이'라서, 14일을 기다려도 되는 여유로 읽으면 안 돼요. 둘째, 이 신고는 기존의 다른 신고·통보와 별개로 보셔야 해요. 집단급식소 신고사항 변경신고, 업체의 위탁급식영업 신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해당 여부, 공단 관리현황 통보 같은 기존 절차를 새 기준의 신고가 대신한다는 문구는 원문에 없어요. 기존 절차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위탁급식 전환 절차, 상담부터 첫 배식까지의 '신고와 통보' 표에 정리돼 있어요.
이미 위탁 중인 시설이 새로 신고해야 하는지, 한다면 언제까지인지도 원문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조문이 "계약한 경우 지체 없이"라고만 정하고 있어서, 기존 계약의 신고 여부와 시점은 관할 시·군·구 안내를 따르시면 돼요. 업체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14일 기한까지 일정에 넣어야 하는데, 업체 변경을 공백 없이 진행하는 순서는 위탁급식 업체 변경, 급식 공백 없이 갈아타는 법에 있어요.
원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것
원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한 기준이고, 복지부는 사업안내 반영과 제도 보완을 예고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래 질문들은 원문만 읽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짐작으로 채우기보다 확인할 곳을 정해두세요.
| 궁금한 것 | 원문이 정한 범위 | 확인할 곳 |
|---|---|---|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시행일·경과조치 조항이 없음. 복지부는 사업안내 반영을 추진(2026년 12월~)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관할 시·군·구 |
|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위반 시 조치 조항이 없음 | 사업안내, 관할 시·군·구 |
| 이미 맺은 위탁계약을 다시 써야 하나요 | 계약 체결 시 포함할 사항만 정함 | 사업안내, 관할 시·군·구 |
| 기존 위탁계약도 새로 신고하나요 | "계약한 경우 지체 없이"만 정함 | 관할 시·군·구 |
| 사용 내역은 언제, 어떻게 공개하나요 | 공개 의무만 정함 | 사업안내 |
| 3개월이 지난 잔액은 어떻게 하나요 | 3개월 내 사용 원칙만 정함 | 사업안내, 관할 기관 |
| 업체 영양사가 있는 위탁 시설도 센터 등록 대상인가요 | '영양사가 없는 시설'로만 정함 | 관할 시·군·구 |
| 업체 영양사를 급식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 '영양사 등'과 다른 직종 지정 가능만 정함 | 관할 시·군·구 |
| 외부 조리의 '부득이한 경우'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조리 공간 부족, 조리 인력 수급 곤란 등 예시만 둠 | 관할 시·군·구 |
| 일품식에도 4찬이 필요한가요 | 1식 4찬 이상만 적고 예외 문구가 없음 | 사업안내 |
사업안내가 나오면 이 표의 오른쪽 칸부터 다시 채워보세요. 그때 바뀌는 내용이 있더라도, 앞의 대조표들을 미리 채워두셨다면 고칠 곳만 찾으면 돼요.
정리하면
- 이 기준은 복지부가 마련해 배포한 관리 기준이에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반영이 추진되고 있고, 시행일·경과조치·위반 시 조치는 원문에 없어요. 적용 시점은 사업안내와 관할 시·군·구 안내로 확인하세요.
- 원래 있던 의무와 새로 구체화된 것을 나눠 읽으세요. 식단·식사 제공·위생은 기존 의무가 있던 영역이고, 식사재료비(공개·3개월·계약단가)와 위탁(고용·조리 장소·계약 항목·신고)은 조문으로 새로 정리된 내용이 많아요.
- 돈은 세 가지를 나눠서 보세요. 입소자에게 받는 식사재료비, 공단 급여, 업체에 지급하는 위탁대금이에요. 식사재료비는 수납한 달로부터 3개월 내 사용이 원칙이고, 위탁 계약단가는 식사재료비 이상이어야 해요. 비교할 때는 단위를 맞추세요.
- 기록은 작성자와 확인자를 함께 적으세요. 식단 게시와 대체 기록, 매 끼니 실제 급식인원, 맞춤식, 수분·영양상태, 위생점검일지, 건강진단, 검식은 제5조·제6조가 기관의 장에게 수행하도록 정한 항목이에요.
- 위탁은 '고용'과 '조리 장소'를 확인하세요. 영양사와 조리원이 고용된 업체여야 하고, 위탁급식영업 업체가 시설 조리실에서 조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외부 조리는 부득이한 경우의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 계약서는 8가지와 퇴사 고지를, 신고는 시점을 확인하세요. 계약했을 때는 지체 없이, 업체 변경·해지는 14일 이내예요. 기존 신고·통보 절차는 그대로 따로 챙기세요.
-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센터 등록이 기준이에요. 정원이 아니라 영양사 유무로 판단하고, 위탁 시설의 해당 여부는 관할에 확인하세요.
위탁급식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정토푸드는 업력 6년의 요양원 위탁급식 회사로, 위탁급식영업 신고 업체예요. 현장 영양사와 조리원을 직접 고용하고, 시설 주방에서 조리하는 전량위탁 방식으로 하루 2,500식 이상을 만들고 있어요. 새 기준의 조항을 우리 시설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사업안내와 관할 시·군·구 안내에 따라 확인할 부분이지만, 이 글의 대조표를 기준으로 지금의 급식 운영과 위탁 전환을 함께 살펴보고 싶으시면 간편 문의로 남겨주세요. 문의 후에는 담당자가 전화로 현재 급식 상황을 듣고 안내해드려요.

